[퇴직일] 9월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일은 언제일까? (노무법인 대안/역삼역 노무법인/강남역 노무법인/용인지역 노무사)
변성준 노무사 ・ 2021. 9. 14. 10:00
가끔 문의받는 것 중 하나가 퇴직일이 마지막 근무일인지?
그 다음날인지? 입니다.
4대보험 상실일 때문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Q.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 9월 30일?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 10월 1일?
이런 질문에
어떤 분은 "당연히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아냐?"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구요.
4대보험 등 실무를 경험하신 분은
"아니야~~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지!"
간단히 정리하여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무적인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인 9월 30일,
4대보험 상실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10월 1일
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은 동일하더라고 퇴직일과 4대보험 상실일은 서로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가끔은 혼돈이 있기도 하고
퇴사일 가지고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이런 혼란을 정리하고자
취업규칙 등의 사규로 퇴직일 기재와 관련하여 퇴직일은 마지막근무일의 다음날로 한다와 같이 4대보험 상실일과 통일시켜버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출처] [퇴직일] 9월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일은 언제일까? (노무법인 대안/역삼역 노무법인/강남역 노무법인/용인지역 노무사)|작성자 변성준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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